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별표 7] <개정 2013.1.31>
고형연료제품의 품질·등급기준(제20조의3제2항 관련)
1. 일반 고형연료제품[SRF(Solid Refuse Fuel)]
※ 비고
1. 회분, 염소,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
2.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.
3. 비성형제품으로서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밀리미터, 세로 120밀리미터 이하(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,400제곱밀리미터 이하)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0호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폐타이어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황분 함유량은 2.0wt.% 이하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