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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형연료 기준 개정

 

 

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(혼합사용을 포함한다)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

 

. 고형연료제품〔SRF(Solid Refuse Fuel)〕: 

다음의 폐기물(“나”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)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로 한정한다.

 

1) 생활폐기물(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폐기물을 포함하며,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)

2) 폐합성수지류(자동차 파쇄잔재물(ASR)은 제외한다)

3) 폐합성섬유류

4) 폐고무류(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)

5) 폐타이어

6)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폐기물

 

. 바이오 고형연료제품〔BIO-SRF(Biomass-Solid Refuse Fuel)〕: 

다음의 폐기물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로 한정한다.

 

1) 폐지류

2) 농업폐기물(왕겨, 쌀겨, 옥수수대 등 작물에 한한다)

3) 폐목재류(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,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)

4) 땅콩껍질, 호두껍질, 팜껍질, 코코넛껍질, 귤껍질식물성잔재물(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).

5) 초본류 폐기물

6)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폐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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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5-08-19

조회수5,2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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